경남경찰청 사거리 신호체계, 20일부터 변경돼 주의 필요
경남경찰청과 창원시는 19일 “경남경찰청 사거리 신호체계를 20일 오후 3시부터 변경한다. 시행 초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일부터 창원중앙역세권∼경남경찰청 사거리 구간(1.126km)과 한마음국제의료원 예정지∼창원대 동문 구간(315m)이 개통된다. 이에 따라 경남경찰청 사거리에서 경남도의회, 경남경찰청 방면 우회전은 금지된다. 창원터널 쪽에서 경남도청과 경남경찰청, 경남도의회로 가려면 조금 더 진행해 도청 앞 사거리에서 진입하면 된다. 토월공원 아래 뚫린 새 도로를 타고 가다 좌회전해 창원대 동문에서 다시 좌회전해도 된다. 창원대 동문 앞에는 회전교차로가 설치된다.
그동안 창원중앙역에서 경남도의회와 경남경찰청 사이 도로를 따라 시내로 직진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갈 수 없다. 다만 우회전 한 차로는 남겨둔다. 이 노선을 이용하던 차량은 경남도청 정문을 경유해 시내로 나가거나 창원대 동문에서 좌회전해 토월공원 아래 신설도로를 거쳐 경남경찰청 사거리에서 창원중부경찰서 쪽으로 진출하면 된다.
경찰 관계자는 “창원중앙역 주차장 입구 앞 삼거리는 교통 혼잡이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와 협의해 소통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