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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세월호 트라우마’ 수능 지진 대피 매뉴얼 지켜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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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지진 대피소에 몰린 이재민들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15일 오후 2시29분께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강진으로 오는 16일로 예정됐던 2018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는 23일로 1주일 연기됐지만 계속되는 여진으로 인해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전날 수능 연기와 함께 지진발생 당일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수험장의 ‘지진 대처 단계별 대처 가이드라인 및 지진 발생시 행동 요령’을 발표했다.

지진 대처 단계별 대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3단계로 ‘가단계’는 진동이 경미해 중단 없이 시험을 계속 치르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학생 반응과 학교 건물 상황에 따라 일시 중지 또는 책상 아래 대피가 가능하다.

‘나단계’는 진동이 느껴지나 안전성이 위협받지 않으므로 시험을 일시 중지하고, 책상 밑 대피한 이후 상황이 안정되면 시험을 재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단계’는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므로 시험을 중지하고 책상 아래 대피했다가 교실 밖(운동장)으로 대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시설 피해가 경미하고 수험생들이 안정적인 경우 시험을 계속할 수 있다.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에 따르면 상당한 진동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시험장 책임자(학교장) 또는 시험실 감독관은 신속하게 ‘시험 일시 중지, 답안지 뒷면이 위로 오도록 답안지 뒤집기, 책상 아래 대피’를 지시한다.

또 지진 정도가 큰 것으로 통보받거나 시험장 책임자가 교실 밖 대피를 결정한 경우에는 민방위 훈련 시와 마찬가지로 질서 있게 운동장으로 대피해 대기한 후 시험상황실에 보고한 후 시·도상황실 지시에 따르게 된다.

문제는 지진에 익숙하지 않는 수험생들이 지진을 감지한 이후 위험을 느껴 시험장 책임자 또는 시험실 감독관의 판단이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시험장을 벗어나는 경우다.

매뉴얼에 따르면 모든 수험생은 어떤 지진이 발생해도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감독관의 허락 없이 시험장을 벗어나면 시험포기자로 간주된다.

다시 말해 성적은 0점 처리돼 수능 자체를 망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사회 전반은 물론 학생들까지도 사고나 위기발생 시 ‘가만히 있으면 안된다’는 인식이 팽배한 실정이다.

당시 세월호 선장은 학생들을 포함한 승객들에게 “안전한 실내에서 기다리라”고 방송으로 안내를 했다. 결과적으로 이 방송을 들은 교사들과 학생들이 탈출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엄청난 비극을 낳았다.

만약 시험 도중 지진이 발생할 경우 과연 학생들이 침착하게 시험장 책임자 또는 시험실 감독관의 판단이나 지시를 기다려 줄 것인지, 또 지진 전문가가 아닌 책임자 등이 대피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포감을 느낀 수험생들이 임의로 시험장 밖으로 대피할 경우 매뉴얼대로 이들을 전부 시험포기자로 간주해 0점 처리하게 되면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진 사례가 많지 않아 모든 돌발사태를 대비한 매뉴얼 마련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지적된 사안에 대해 교육부 등 관계당국과 협의해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c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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