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CI |
실질적인 지진 피해가 확인된 고객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은 최고 2000만원, 사업자대출 운전자금은 최고 1억원, 시설자금은 피해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까지 지원한다. 금리 우대는 최대 1%포인트(p)다.
또 피해고객 중 대출 만기가 도래하면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최고 1.5%p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수신 수수료 면제는 물론 대출금 연체이자도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상 납입할 경우 면제한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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