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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포항 지진]부숴진 집·차, 대부분 보상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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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지진특약 0.6% 그쳐
풍수해보험, 보상 가능상품으로 유일


[아시아경제 전경진 기자] 경북 포항 강진으로 인한 재물 파손 보험 보상이 어려울 전망이다.

16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일반 화재보험 가입자 중 지진특약 가입률은 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보험 전체 계약은 47만4262건중 단 2893건만이 '지진 특약'에 가입된 상태다. 재물보상의 경우에도 전체 318만9753건의 계약 중 지진 계약 건수는 18만4440건으로 가입률이 5.8%에 그치고 있다.

2016년 9월 규모 5.8의 경주 지진이 발생했을 때에도 실제 원수보험사와 재보험사가 부담한 손실액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번 포항 강진 상황도 마찬가지다. 피해 규모는 크지만 보험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날 오후 경북 포항에서는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포항 지진 피해는 16일 오전 6시 기준 이재민이 1536명, 부상자 57명이 발생했다. 지진으로 공공과 민간시설의 피해는 1300건이 넘게 접수됐다. 주택 1197채가 전파되거나 반파 등의 피해를 입었고 차량 38대가 파손됐다.

이에 따라 한국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지진보험 가입률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최근 지진 발생 건수는 급증하고 있다. 기상청 국가지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4년 49건, 2015년 44건에서 지난해 252건으로 지진 발생 건수가 늘었다. 규모 3.0 이상의 지진 발생도 2014년 8건, 2015년 5건에서 지난해 34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현재 지진피해에 대한 보상은 보험은 정책 상품인 풍수해보험이 유일하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한다. 또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55~92%)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강제사항은 아니다. 이는 뉴질랜드, 대만, 아이슬란드, 터키 등의 국가에서 지진 보험이 의무가입인 것과 대조적이다. 지진 발생이 빈번한 일본의 경우에는 임의보험 형태로 지진보험을 선택하게 하지만 화재보험 가입시 지진보험은 '강제 특약'으로 설정돼 있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의 경우 일반인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보험가입이 의무가 아니다보니 계약건수도 많지 않다"며 "이번 지진피해는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수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진 기자 k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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