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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금융당국, 경북 포항 지진 발생에 따른 긴급 금융지원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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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기업 특별지원 대출·특례보증 실시…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등 유도]

머니투데이

금융당국은 15일 발생한 포항지역 지진 발생(규모 5.4)과 관련해 민관 합동으로 금융 긴급지원을 마련,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IBK기업은행은 지진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을 지원한다. 기업당 대출 한도액은 3억원이며 대출금리는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감면된다. 기존대출은 원금 상환유예 및 대출기간 연장 등이 가능하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 받거나 재해피해사실을 기은 영업점에 소명해 신청하면 된다.

신용보증기금은 재난 중소기업에 대해 보증료율 0.5%를 적용한 3억원 한도 특례보증을 지원할 방침이다. 보증비율은 85%에서 90%로 상향된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은 재해농어업인 및 농림수산단체에 대해 최대 3억원 한도의 우대보증(전액보증)을 지원한다. 재해피해확인서 발급 또는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뒤 해당 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민간 금융회사들은 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와 함께 지진피해 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은행 및 상호금융권은 피해 기업 및 개인에 대한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 유예(또는 분할상환) 및 만기연장을 유도하고 긴급자금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험업권은 지진피해 관련 보험금(풍수해보험·화재보험 지진특약·지진 보장을 포함하는 재산종합보험 등)을 신속히 지급하고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신청도 즉시 처리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험료 납입,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 상환 및 채권추심 등을 유예해 관련 부담을 경감시키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상담센터(전화 1332)를 통해 피해지역의 금융관련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를 중심으로 상시지원반을 운영해 보험가입내역 조회 및 안내 등 지원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주명호 기자 serene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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