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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조덕제 사건` 여배우 측 “근거없는 루머 비방 민형사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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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조덕제 성추행 사건의 고소인인 여배우 A씨가 근거없는 소문 및 비방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여배우 A씨측 법률대리인 이학주 변호사는 15일 공식입장을 통해 기자 2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배경을 전했다. 이 변호사는 “남배우(조덕제)가 강제추행치상으로 재판이 진행되자 2016년 7월경부터 특정 언론매체에서 기자 2명이 A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근거없이 유명인 백종원이 대표로 있는 프랜차이즈 식당을 대상으로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했다, 보험사기를 쳤다, 교수가 아님에도 교수를 사칭했다 등 A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5차례에 걸쳐 보도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의 주장에 따르면 기자 2명 중 1명은 본명이 아닌 가명으로 A씨에 대한 기사를 허위로 편집 및 작성했으며, 이후 자신의 지인 1명을 기자로 입사시켜 A씨에 대한 비방기사를 쓰게 했다. 조덕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이들 2명의 기자는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일방적으로 회사를 관뒀는데 이 같은 사실을 해당 언론매체 대표에게 확인했으며, 이들이 작성한 기사가 조덕제 성추행 사건의 1심, 2심 재판부에 제출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A씨가 지난 달 24일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을 통해 피고인 측에서 자신을 ‘허위 과장의 진술 습벽이 있는 여성’으로 몰아갔다고 한 내용과 관련된 것이다. A씨가 이번 사건이 조덕제 성추행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배경이다.

이 변호사는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니 해당 기사를 인용, 보도한 다른 언론기관들도 피해자의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허위사실 보도를 중지하고 게재된 기사를 삭제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일부 언론 매체는 배우인 피해자의 얼굴이 공개된 영상과 필름을 게재하고 있는 바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을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된다”며 “이를 게재한 언론매체는 즉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기사를 삭제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더불어 인터넷 상에 무성한 근거 없는 루머와 비방에 대해서도 형사상 민사상 법적 책임을 물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기자 2명을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명예훼손)로 고소했다. 이날 오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기자 2명에 대한 6차 공판이 열렸으나 증인으로 채택된 해당 언론매체 대표의 불출석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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