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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POP이슈]"개입은 불가"..영진위, 조덕제 진상규명 의사와 엇갈린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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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본사DB


[헤럴드POP=안태현 기자] 배우 조덕제가 여배우 A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영화진흥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015년 4월, 한 영화 촬영 도중, 합의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배우 B의 웃옷과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조덕제가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016년 12월 진행된 강제추행치상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조덕제. 허나 2심 재판정은 원심을 깨고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주문했고, 이에 조덕제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다.

기자회견 당시 조덕제는 성명서를 통해 “우리 영화계가 저의 사건이 빌미가 되어 영화계와 무관한 외부 여성관련 단체들에 의해 매도되고 좌지우지 되는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영화계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외부 단체들에 의해서 사건이 왜곡, 과장되고 그들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애꿎은 희생자들이 영화인들에게서 양산될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려의 뜻을 표했다.

이어 조덕제는 “이러한 빌미가 되었던 제 사건을 영화인들의 손으로 청저히 진상 조사해 주시고 검증해 주십시오”라며 “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와 방법을 사용하여 본 사건을 검증 한다면 어떤 조사에도 당당히 임할 것이고 제 스스로 그 시험대 위에 오르겠습니다”라고말했다. 또한 “전문 영화인들만이 이 사건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향후 영화계 전반에 미칠 거대한 영향력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이러한 진상조사의 절차로 조덕제는 15일 영화진흥위원회의 관계자들을 만난다고 알려졌다. 앞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와 방법을 사용하여 본 사건을 검증한다면 어떤 조사에도 당당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던 그였기에, 조덕제는 영진위 관계자들을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허나 영진위의 입장을 달랐다. 영진위의 한인철 공정환경조성센터장은 한 매체를 통해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은 다룰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어 한 센터장은 “영화인 어느 분이나 요청하시면 뵙는 것이 저희 의무이기 때문에 뵙는 것은 할 수 있지만 다만 저희가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사법조사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조사를 하라마라, 결론이 어떻다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영진위 측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 자체를 영진위 자체에서 조사를 한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 결국 조덕제의 진상규명 의사는 영진위에 받아들여지지 못하게 됐다. 여배우 A와 조덕제, 해당 영화를 촬영한 장훈 감독까지 여러 주장들이 섞여 나오고 있는 지금, 사건의 진실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한편 조덕제는 2심이 끝난 직후 대법원에 해당 사건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고, 검찰 역시 조덕제의 형량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하며 결국 해당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황이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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