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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수능 때 지진 발생해 무단 이탈하면 ‘시험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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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이 나더라도 우선 고사장에 남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해야

중앙일보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한동대 외벽이 크게 떨어져 나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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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둔 15일 오후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했지만, 교육부는 이날 “포항을 포함해 전국에서 수능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수능 고사장의 지진 피해가 심각하면 예비시험장을 이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생한 지진은 규모 5.4로 지난해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에 이어 역대 두번째 규모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경주에서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한 뒤 여진이 계속되자 수능 때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지를 시나리오별로 담은 ‘행동요령’을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행동요령에 따르면 수능시험을 보는 도중 지진이 발생했다고 해서 수험생이 무단으로 시험장을 이탈하면 ‘시험포기자’로 처리한다. 지진이 나더라도 우선 고사장에 남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교육부가 마련한 행동요령은 지진의 정도에 따라 가ㆍ나ㆍ다 3단계로 구분한다.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의 규모, 발생 시각과 장소에 따라 전국 85개 시험지구별로 단계별 대처요령이 통보되고, 각 시험장 책임자(학교장)가 단계별 대처요령에 따라 현장 상황을 결정하게 된다. 수험생은 교내 방송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우선적으로 대피하게 된다.

‘가’단계는 진동이 경미해 느낄 수 없는 경우로, 수능시험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한다. ‘나’단계는 안정성에 위협은 없지만 진동이 느껴지는 경우다. 감독관 지시에 따라 책상 밑에 대피했다가 진동이 멈춘 후 시험을 재개한다.

이때 시험감독관은 시험중지 시각을 기록했다가 시험이 재개될 때 반영한다. 지연된 시간만큼 시험 종료시간을 연장한다. 필요하면 10분 안팎의 안정시간을 준 뒤 시험을 재개한다. 지진이 경미해 시험을 계속할 수 있는데도 감독관의 지시를 어기고 수험생이 교실 밖으로 무단이탈하면 시험포기자로 처리한다.

마지막 ‘다’단계는 진동이 커서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때는 교실 밖으로 대피한다. 운동장으로 대피해 대기했다가 추후 상황에 따라 시험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다단계가 발생했을 때 단계별 대처요령은 수험생 불안과 혼란 등을 막기 위해 시험장 책임자에게만 알리고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기상청 국가지진화산센터에 비상근무자를 배치해 지진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지진 현황 정보를 전파할 예정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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