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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수능 중 지진이 발생했다면…진동 심할 경우 운동장 대피, 그 시간만큼 시험시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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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교육부의 수업중 지진 대피 요령. 수능시험 때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대피하면 된다. 대피한 시간만큼 시험시간이 연장되며 재입실시 안정에 필요한 시간(10분)이 주어진다. 하지만 학교밖으로 나갈 경우 시험 포기로 간주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인일 15일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역대 2위라는 강력한 지진이 발생, 전국의 거의 모든 곳에서 진동을 느꼈다.

자칫하면 국가 대사인 수능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만큼 교육부는 "내일 수능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라는 점을 알리는 한편 단계별 지진 대처요령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 수능시험 때 지진, 3단계 대책

▲ 경미한 진동, 중단없이 시험 계속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각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수능 날 지진이 일어나면 규모와 발생시간·장소 등이 각 시험장에 즉시 통보되며 전국 85개 시험지구별 대처단계가 고지된다.

대처단계는 '가 단계'부터 '다 단계'까지 3단계로 이뤄진다.

가 단계는 진동이 경미한 경우로, 중단없이 시험을 계속 본다.

그러나 학생들이 크게 동요하거나 학교건물 상황에 따라 대피가 필요하면 시험을 일시 멈추고 대피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단한 시간만큼 시험 시간이 연장되면 재입실시 안정을 위해 10분간의 시간이 주어진다.

▲ 진동 느꼈으나 안전하다 판단될 경우 책상밑으로 일시 대피 0

나 단계는 '진동이 느껴졌으나 안전은 크게 위협받지 않은 상태'로 일단 책상 밑으로 대피한 후 상황이 나아지면 시험을 재개하게 된다.

수험생들은 시험실 감독관이 '시험 일시 중지, 답안지 뒤집기, 책상 아래 대피'를 지시하면 신속히 이에 따르면 된다.

만약 상황이 긴급히 돌아가 답안지를 뒤집을 만한 여유가 없을 경우 이 과정은 생략될 수 있다.

역시 소모된 시간만큼 시험시간 연장, 안정을 위한 시간이 주어진다.

▲ 진동이 크고 피해가 우려될 때 운동장 대피, 외부로 나가면 시험 포기로 간주

다 단계는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경우 수험생들을 운동장으로 대피시킨 뒤 추후 조치는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역시 대피에 소요된 시간만큼 시험시간이 연장되고 시험을 다시 칠 때 10분의 안정시간이 부여된다.

시험중단·재개가 이뤄진 경우 수험생들은 시험이 끝난 이후에도 퇴실통보가 있기 전까지는 정숙을 유지하며 대기해야 한다.

시험실별로 시험 중단시간이 달라 종료시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불안감 등을 호소하는 수험생은 보건실 등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외부로 나가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이를 어기고 외부로 나가면 시험 포기로 간주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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