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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도공, 상주터널에 '차로변경 스마트 적발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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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위반 차량 경찰에 신고

CBS노컷뉴스 곽영식 기자

노컷뉴스

도로공사가 상주터널에 '차로변경 스마트 적발 시스템'을 구축했다. (사진=도로공사 제공)


다음달 1일부터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터널에서 차로 변경을 할 경우 자동으로 영상이 찍혀 경찰에 신고가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15일 "최근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터널에 차로 변경을 자동 적발하는 ‘법규위반 스마트 적발시스템’을 설치 완료하고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터널 양방향에 2대씩 설치된 지능형 CCTV를 통해 달리는 차량의 번호판과 차로변경 여부를 인식하여 위반 차량을 자동으로 선별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도로공사는 이 달 초부터 도로전광표지와 예고표지를 통해 사전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달 1일부터는 터널 내 차로 변경 금지 위반 차량을 경찰에 신고할 계획이다.

적발된 차량 위반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지난해 12월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에 ‘차로변경 스마트 적발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한 결과, 위반차량이 일평균 220대에서 60대로 73%가 감소해 교통질서 확립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10월 상주터널에서는 시너 운반차량이 터널 벽면 충돌 후 화재가 일어나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지난해 5월 창원1터널에서는 9중 추돌사고로 4명이 사망하는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차로변경 스마트 적발시스템 설치로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 운행을 유도함으로써 터널 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사고 위험이 높은 터널에 이 시스템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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