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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검찰,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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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청와대에 상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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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15일 이병기(70)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국정원장을 역임하고 이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 박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7월~2015년 3월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청와대에 국가 예산인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1억원씩 상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상납금은 이 전 원장 재직 때부터 1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측의 요구로 상납액을 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3일 이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던 중 14일 오전 3시께 긴급체포했다.

이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5일 오후나 16일 오전께 이뤄질 전망이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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