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청와대에 상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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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국정원장을 역임하고 이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 박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7월~2015년 3월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청와대에 국가 예산인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1억원씩 상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상납금은 이 전 원장 재직 때부터 1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측의 요구로 상납액을 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3일 이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던 중 14일 오전 3시께 긴급체포했다.
이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5일 오후나 16일 오전께 이뤄질 전망이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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