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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9호선 스크린도어 입찰 담합한 3개사에 과징금 2.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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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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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준규 기자 = 서울지하철 9호선의 승강장스크린도어(PSD)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통해 낙찰자를 합의한 3개 기업에 2억6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콘트롤스(I CONTROLS)는 2012년 12월 현대산업개발㈜이 발주한 9호선 2단계 916공구 PSD 설치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담합을 모의했다.

아이콘트롤스는 현대엘리베이터㈜와 GS네오텍㈜에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해 줄 것을 요구했고 입찰 전에 투찰가를 합의했다.

아이콘트롤스는 발주처인 현대산업개발의 자회사로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최대주주다.

아이콘트롤스는 향후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PSD 입찰 참여에 필요한 실적 확보하고 사업참여를 늘리기 위해 모회사 발주인 이번 사건 입찰 수주에 나섰고 입찰 참여가 예상되는 현대엘리베이터와 GS네오텍과 접촉했다.

아이콘트롤스가 현대산업개발의 자회사이므로 낙찰 가능성이 높다고 본 현대산업개발은 22억2000만원의 하도급을 받는 조건으로, GS네오텍은 향후 도움을 받는 조건으로 각각 투찰율 100%와 102.71%인 24억원과 24억6500만원에 입찰을 해 23억8400만원(투찰율 99.33%)으로 최저가를 써낸 아이콘트롤스의 낙찰을 도왔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입찰 담합에 해당한다며 법위반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총 2억6500만원의 과징금, 각 법인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담합을 주도한 아이콘트롤스에는 1억3300만원, 들러리를 선 현대엘리베이터와 GS네오텍에는 각각 6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간기업이 발주한 PSD 설치공사에서의 입찰 담합을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향후 민간부문에서의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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