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30 (일)

검찰,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고인에 무기징역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발생한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37살 김 모 씨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잃게 했고 유족에겐 고통과 슬픔을 안겼다며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의 진짜 범인들은 밖에서 활보하고 다니며 이 상 황을 보고 웃을 것이라며 살인범이란 누명을 써서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쯤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택시 뒷좌석에 타 금품을 빼앗는 과정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12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1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동영상 뉴스 모아보기

▶YTN과 친구가 되어주세요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