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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모든 중소·벤처기업 비상장 주식 거래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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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C에 전용 플랫폼 신설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장외주식시장(K-OTC)에 벤처캐피탈(VC) 등 전문투자자 전용 시장이 생긴다. 신설되는 플랫폼에선 사실상 모든 중소·벤처기업의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창업·벤처기업에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K-OTC에 VC와 전문에인절투자자(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개인), 금융기관, 상장법인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 전용 플랫폼을 만든다고 14일 밝혔다.

K-OTC는 금투협이 운영하는 장외주식시장이다. 중소·벤처기업이 한국거래소의 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K-OTC와 같은 장외시장에서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현재 K-OTC 거래 가능 기업은 138곳으로 장외 비상장기업(2000여 개)의 6% 수준에 불과하다. 하루 평균 거래대금도 지난해 6억5000만원에 그쳤다.

금융위는 VC 등 전문 투자자가 매매전략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K-OTC 시장 참여를 꺼린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전문투자자용 새 플랫폼을 마련해 거래 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전문투자자 전용 플랫폼에선 거래 대상기업에 대한 제한 요건도 사라진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모든 중소·벤처기업의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현재는 통일규격증권 발행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만 K-OTC에서 거래할 수 있다.

거래 자산도 기존의 주식 이외에 사모 증권(PEF)이나 창업투자조합의 지분 증권 등으로 확대된다. 다자간 상대매매 외에 비밀거래, 경매 등의 매매방식도 도입된다. 금융위와 금투협은 내년 1분기 안에 관련 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비상장 주식을 내놓는 기업이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 전문가 전용 플랫폼에선 거래 대상 기업에 사업보고서 제출 등 공시 의무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대신 기업의 투자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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