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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5년 끈 인천터미널 신세계백화점 부지 소송 … 대법, 롯데 손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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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고객·협력사 피해 최소화”

일부 매장 계약 남아 2차협상해야

인천종합터미널 내 신세계백화점의 영업권을 두고 롯데와 신세계가 지난 5년간 벌인 법적 분쟁이 롯데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는 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낸 인천종합터미널 내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국내 양대 유통사의 갈등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재정난을 겪던 인천시가 2012년 9월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이 영업중인 인천종합터미널 부지(7만7815㎡)와 건물 일체를 9000억원을 받고 롯데에 일괄 매각하기로 투자 약정을 체결하면서다. 이에 신세계는 “인천시가 더 비싼 가격에 터미널을 팔 목적으로 롯데와 접촉했고 비밀리에 롯데 측에 사전실사·개발안 검토 기회를 주는 등 특혜를 줬다”고 반발했다. 이어 인천시와 롯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롯데와 신세계 양측은 향후 2차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세계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매장을 제외한 2011년 증축한 매장과 주차타워 등 약 1만6500㎡(약 5000평)에 대한 임차 계약은 2031년까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양측은 ‘한 지붕 두 백화점’을 만들지 않겠다는 부분에선 동의한다. 롯데 관계자는 “신세계도 한 건물에서 양사가 공동으로 백화점을 운영하는 건 원치 않을 것”이라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잔존가치 협상이 진행되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신세계 관계자는 “매장 일부에 대한 임차계약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롯데와 향후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20년 동안 일궈온 상권을 한순간에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증축 매장을 제외한 신세계 인천점의 기존 매장(4만7963㎡)은 오는 19일 임차 계약이 끝난다. 이에 따라 신세계는 기존 매장을 당장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다. 롯데와 신세계는 이날 각각 의견문을 내고 협력업체 피해 최소화를 약속했다. 롯데는 “롯데백화점이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에 입점한 브랜드를 승계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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