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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WTO, "미국의 韓유정용 강관 반덤핑 조치는 협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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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가 한-미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 주요 쟁점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이날 오후(현지시간) 제네바에서 미국이 2014년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부과한 반덤핑관세 조치는 WTO 협정 위반이라는 취지로 한국이 주요 쟁점에서 승소한 패널보고서를 공개 회람했다.

미국 상무부는 2014년 7월 현대제철, 넥스틸, 세아제강 등 우리 기업에게 9.9%~15.8%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으며 올해 4월에는 연례재심에서 덤핑률을 최고 29.8%로 상향조정했다.

그러나 WTO 분쟁해결 패널은 미국이 구성가격 덤핑률을 산정하면서 우리 기업의 이윤율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사용해 덤핑마진을 상향조정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다만 패널은 관계사거래, 제3국 수출가격 불인정, 의견제출기회 미제공 등 미국 상무부 반덤핑 조사과정상의 일부 쟁점에 대해선 우리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리 검토 및 업계·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상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분쟁당사국은 패널 판정결과에 대해 패널보고서 회람 후 60일 내에 상소할 수 있으며 상소 결과는 상소 뒤 통상 3개월 후에 회람한다.

산업부는 양국이 상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같은 패널 판정내용이 확정되면 미국의 이행절차 종료를 거쳐 현재 부과되고 있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조치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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