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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美의회 "핵탑재폭격기·핵미사일 잠수함 아태지역 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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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원, 내년도 국방수권법안 처리 합의…행정부에 대북 로드맵 제출요구

연합뉴스

미 핵항모 3척, 내일부터 동해 한국작전구역 순차적 진입
(서울=연합뉴스) 동해상에서 우리 해군과 연합훈련을 할 예정인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3척이 11일부터 순차적으로 한국작전구역(KTO)에 진입해 14일까지 항모강습단 훈련을 실시한다. 미국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 76), 시어도어 루스벨트호(CVN 71), 니미츠호(CVN 68)가 순서대로 KTO에 들어와 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왼쪽은 지난달 26일 부산항에서 출항하는 레이건호, 오른쪽 위는 지난 9일 태평양해를 통과하는 루스벨트호, 아래는 지난 5일 남중국해를 통과하는 니미츠호. 2017.11.10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해군 홈페이지=연합뉴스] photo@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핵전력 강화를 위해 잠수함 발사 핵 순항미사일을 재배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미 연방 상·하원은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에게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아태지역 내 미국의 확장억제 및 보장능력 제고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국방수권법(NDAA)을 각각 통과시키기로 최종 합의했다.

하원은 14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처리하며, 상원도 조만간 투표를 하기로 했다.

상·하원이 합의한 내년도 국방수권법은 아태지역에서 미사일 방어와 중장거리 타격 자산을 포함한 미국의 핵심 군사 자산의 전개 확대를 요구했다.

또 동맹국들과의 군사 협력과 훈련, 통합 방어 능력을 증대토록 했으며, 재래식 무기는 물론 핵도 탑재할 수 있는 최신 전략폭격기 배치와 훈련 계획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북한의 불법 활동을 지원하는 중국 기업에 대해 미국 내 재화·서비스 조달 계약을 해지 및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국방장관에게 부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법 제정 후 90일 이내에 북한 관련 전략 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의회는 보고서에 ▲ 북한 위협에 대한 평가 ▲ 유엔 및 미국의 대북 제재 위반 기업과 개인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검토 ▲ 행정부의 대북 로드맵 등을 담도록 했다.

상·하원은 아울러 미국의 한반도 방어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 정권의 도발에 대한 방어 조치에 있어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공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k02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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