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 고발권이 폐지되면 시민 단체를 포함해 누구든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기업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합의금 노리고 접근해 협박하는 '블랙 컨슈머' 때문에 골머리인데 이들이 검찰 고발까지 맘대로 하면 소송 대응에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들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전속 고발권 폐지는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을 근절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지만 이게 오히려 중소·중견기업에 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공정위에 접수된 신고의 84%는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고발을 남발할 경우 중소·중견기업은 검찰 수사 등 법적 분쟁 대응 능력이 대기업보다 떨어져 더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전속 고발권 폐지는 공정위가 대기업을 상대로 고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대기업 횡포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일부 비판에 따른 겁니다. 하지만 공정위 직무 유기의 불똥이 엉뚱하게 기업 목을 조이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전수용 기자(js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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