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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금융스타트업, 금융시장서 서비스 테스트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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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회사 업무위탁 개정...내일부터 시행]

혁신적 금융스타트업 기업들이 금융회사의 업무을 위탁받아 금융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회사들은 직원연수, 인사평가 등 금융업의 본질적 업무가 아닌 후선업무도 외부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회사의 영업자율성을 제고하고 혁신적 금융서비스 도입 확대를 위해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된 규정은 14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는 금융서비스 혁신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지정대리인'에게 테스트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된다. 핀테크 업체들이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받아 자사의 서비스를 금융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금융위는 지난 3월 발표한 금융규제테스트베드 도입방안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제도를 도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적 금융스타트업 기업들이 금융회사의 업무 위탁을 받아 새로운 서비스를 금융시장에서 원활하게 테스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위탁은 테스트 수행을 위한 필요한 범위로 제한되며 위탁기간도 최대 2년까지만 가능하다. 금융위는 민관합동 '지정대리인 심의위원회'와 자문단을 구성해 자격을 갖춘 지정대리인을 지정할 방침이다.

후선 업무의 업무 위탁 범위도 확대됐다. 직원연수, 사무경리, 법률자문, 시장조사 등 금융업의 본질적 업무와 무관한 단순 집행업무는 금융당국에 보고 없이도 위탁할 수 있으며 인사평가, 업무처리 전산시스템, 콜센터 운영 등은 금융당국에 보고 후 적합성을 검증받은 후 위탁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업과 무관한 후선업무의 외부 위탁으로 금융회사는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고 연관 산업에서 고용 창출 등 파생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금융업의 본질적 업무를 은행, 보험, 저축은행, 여신전문, 상호금융 등 업권별로 나눠 단순집행 성격의 업무 등은 제외해 업무위탁을 허용키로 했다. 단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 또는 소비자피해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는 위탁을 금지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시 위탁자 뿐만 아니라 원위탁자도 연대배상책임을 부담토록 했다.

김진형 기자 jh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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