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 간부 7명·시공사 대표 등 24명 적발
국토부 건설현장식당 설치 규정 "난 몰라"… 무용지물
브로커 A씨가 시공사에 제공할 현금다발을 차 내부 뒷좌석에 올려놓고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부산지방경찰청 제공)©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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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두고 15억원 규모의 로비를 벌인 브로커와 금품을 수수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간부 그리고 시공사 대표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3일 뇌물공여와 배임증재 혐의로 브로커 A씨(54)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본부 부장 B씨(53)를 뇌물수수 혐의로, 모 시공사 간부 C씨(51)를 배임수재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이번에 입건된 LH공사 간부급 직원은 7명이고 시공사 대표를 비롯한 임원진과 현장소장 등은 24명에 달한다.
브로커 A씨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간부와 11개 건설시공사 임직원를 상대로 전국 35곳의 건설현장 식당운영권을 수주하도록 청탁하고 370여차례에 걸쳐 15억 4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본부 부장 B씨는 2013년 5월 브로커 A씨가 충남 천안에 있는 한 신도시 LH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달라고 부탁하자 LH로부터 수주받은 건설시공사 임직원과 현장소장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식당운영권을 알선해주고 2016년 12월까지 54차례에 걸쳐 현금과 골프접대 등 38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건설사 간부 C씨는 모 시공사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2015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LH공사가 발주한 충북의 모 도시 건설과 자체시공 현장에 있는 함바식당 운영권을 A씨에게 제공하는 대가로 28차례에 걸쳐 금품, 골프접대 등 1억 8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브로커 A씨는 주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LH 공사 간부들을 상대로 로비 활동을 벌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건설현장 식당을 뜻하는 이른바 '함바식당' 운영권을 원하는 지인들로부터 모두 40억원 상당을 건네받아 이 가운데 15억 4000만원 상당을 로비자금으로 사용했다.
경찰은 브로커 A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금품 제공 날짜와 금액, 대상 등 메모파일 5300여개를 확보했다.
특히 5300여개 파일 가운데는 A씨가 시공사에 주려고 준비한 현금을 차 안에서 찍어놓은 사진도 여러 장 들어있었다.
경찰은 확보한 증거물 자료를 토대로 시공사 11곳과 LH공사 발주현장 20곳, 건설사 자체시공 현장 15곳 등을 압수수색해 이들의 혐의를 포착했다.
경찰은 적발된 시공사 가운데 7개 업체는 함바식당 운영권을 제공한 대가로 A씨로부터 회사발전기금 명목으로 적게는 3000만원에서 최대 9억원을 회사법인에 증여받고 이를 잡수익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11년부터 정부나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설현장에 식당을 설치할 경우 시공사가 '현장식당 선정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업체의 검토를 받은 뒤 발주처(LH)에 제출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을 시공사들은 전혀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발주처인 LH도 건설관리지침에 나와있는 현장식당 선정계획서 작성을 검토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비리 온상으로 지목된 건설현장 식당 설치와 관련된 국토부 규정이 2011년에 이미 개정됐는데도 현장에 반영되기는커녕 관리감독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다.
LH 공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패신고 전용앱인 LH레드휘슬을 보급하고 관련 비리 신고포상금을 기존 3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높였다.
앞으로 LH건설 공사현장에는 식당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입찰 때까지 식당 선정을 완료해 LH감독관의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경찰은 대다수 건설현장에 있는 함바식당이 미신고 영업으로 운영되거나 탈세의 수단이 된다고 판단해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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