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식, 회사 전반적인 지배·관리 속 이뤄져"
© News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회식 후 귀가하던 중 도로변에 누워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법원이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진만)는 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사 연구개발팀장으로 근무한 문모씨는 지난해 1월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했다. 과음으로 인해 문씨는 귀가하지 못하고 서울 서대문구 주변 도로에 누워있던 중 지나가던 차량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문씨는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문씨의 배우자인 강모씨는 문씨의 죽음이 회식 중 과음으로 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6월 "회식은 사회 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며 "문씨는 귀가 경로를 이탈해 도로변에 누워있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씨는 회사의 전반적인 지배·관리 하에서 이뤄진 회식에서 과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거동능력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문씨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보더라도 동료들과 헤어진 이후 사고 장소 인근 폐쇄회로(CC)TV에 나타날 때까지 음주 등 특정한 목적으로 제3의 장소에서 시간을 보냈을 가능성은 낮다"며 "문씨의 죽음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asd123@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