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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대기업 일감특혜' 구재태 前경우회장 구속여부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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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

국정원 협조로 대기업 일감 수수·착복 혐의

뉴스1

구재태 전 대한민국재향경우회 회장. 2017.1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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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협조로 대기업 특정사업을 따낸 의혹을 받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경우회) 구재태 전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3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구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 전 회장의 구속여부는 이날 밤 또는 14일 새벽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공갈 등 혐의에 대해 구 전 회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경우회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 경안흥업이 현대제철의 고철납품을 받아 수십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정부 시절 이헌수 국정원 전 기획조정실장이 현대자동차그룹에 요구해 경안흥업에 수십억원대 고철매각 일감을 몰아주는데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구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한국경우AMC가 입찰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면서도 대기업으로부터 사업 개발권을 따낸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구 전 회장에게 흘러갔을 가능성 역시 살피고 있다.

경우회는 박근혜정부 시절 보수단체 집회를 열고 보수단체에 후원금을 건넨 의혹 또한 받고 있다. 2015년 경우회가 추진하던 '국립경찰병원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사업이 무산됐음에도 장례식장 사업비 7억원을 경우AMC에 지급하고 회수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구 전 회장은 지난 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검찰에 출석하며 '관제시위와 관련한 지원금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없다"고 답했다. 일부 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과정에서 다 나올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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