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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한일관 대표 사망···최시원 '프렌치불독' 사후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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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원·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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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2마리 심야 동네 활보, 1마리 사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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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용/반려견목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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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용/반려견목줄


안전장치 안 한 견주에 과태료 규정 있어

그러나 맹견에 대한 정부 관리 규정 미흡
외국은 맹견 소유 등록 등 조건 까다로워
미국은 사망의 직접 원인일 경우 압류·안락사
정부도 인명피해 입힌 동물 안락사 조치 검토

【서울=뉴시스】채윤태 기자 = 유명 한식당 '한일관'의 대표 김모(53·여)씨가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씨 가족 반려견에 물려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최씨 가족에 대한 책임론과 더불어 반려동물에 대한 사전·사후 조치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목줄 채우지 않은 개···견주에 과태료

김씨는 지난달 30일 이웃이 기르는 프렌치불독에 정강이를 물렸다. 이후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엿새 만에 패혈증으로 숨졌다.

이 개의 주인은 최씨 가족으로 최씨 집 현관문이 잠시 열린 틈에 개가 빠져나와 김씨를 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언론에 공개된 당시 아파트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에 녹화된 사고 화면을 보면 최씨 가족이 키우는 개에게는 목줄이 없었고 입마개가 채워지지도 않은 상태였다.

현행 법에 반려동물 특히 맹견에 대한 안전조치와 관련한 규정이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소유자는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한다. 목줄 등 안전장치 미착용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목줄 길이를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해야한다.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맹견의 종류는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이들의 잡종, 그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등이다.

◇견주 책임 강화 목소리 더 커져···실형 사례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견주에게 과실치사상 혐의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최근에는 반려 동물의 공격에 의한 상해·사망 사고가 증가하면서 견주에 대한 책임 엄하게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 발생건수'는 2011년 245건에서 지난해 1019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는 8월까지 1046건으로 나타났다.

안전사회시민연대 22일 논평에서 "경찰과 검찰은 사망사고를 유발한 책임을 물어 해당 견주를 구속수사해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살인죄 또는 살인미수죄 적용, 맹견 등록 허가제와 교육의 의무화 등을 담는 '동물로부터 안전보장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조치들은 반려동물 소유주에게 엄격한 관리의 책임을 부과해 안전사고를 예방하자는 의미다.

◇맹견 관리 규정 미흡···英·美, 맹견 소유 면허·허가제

그러나 맹견에 대한 관리 및 조치 규정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내법에는 목줄이나 입마개 등의 안전 장치 외에 맹견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맹견을 소유할 시 법원의 허가를 의무화한 영국이나 면허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등 해외 사례처럼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독일은 '맹견의 국내 반입 및 수입제한에 관한 법률'을 통해 핏불-테리어 등 위험성이 높은 개의 국내 수입이나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등 맹견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강도 높은 규제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회에도 맹견 소유 및 관리를 위한 법안들이 지속적으로 제출되고 있다. 20대 국회의 경우 맹견관리의무 강화, 맹견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종합 관리 계획 수립, 맹견의 어린이 보호시설 및 공공기관에 출입 제한, 맹견을 다른 등록대상 동물과 구분하는 등을 담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가해' 동물 안락사 요구도 커져···정부 검토 중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개에 대한 압류나 안락사 규정은 없다. 다만 동물보호단체가 견주에게 해당 동물에 대한 안락사를 권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단체에 양도될 시 안락사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을 한 번 공격한 동물은 또다시 공격하기 쉽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다.

미국은 주마다 법률과 규정이 조금씩 다르지만 많은 주에서 동물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될 경우 안락사 시킨다. 동물보호단체가 동물을 압류하기도 한다.

영국의 경우 '1991 위험견법'을 통해 핏불-테리어, 도사견 등 위험견의 사육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 해당 개의 소유자에게 도살을 명하거나 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맹견을 대상으로는 복종훈련뿐 아니라 최악의 경우 안락사 등 필요한 조치 명령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chaide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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