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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세금 오른 '아이코스·글로' 가격 인상 불가피…KT&G와 3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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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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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필립모리스 '아이코스'와 BAT코리아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일반 궐련담배 90% 수준까지 오른다. 개소세 인상으로 제품 가격 인상이 현실화된 것은 물론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등도 연이어 올라 서민 증세 논란도 일 것으로 예상된다. KT&G도 다음달 궐련형 전자담배 '릴'을 출시할 계획으로 3사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기재위 여야 간사단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소세를 일반담배 90% 수준까지 인상하는 안에 합의한 바 있다. 개소세 인상안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12월 중순부터 법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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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1갑당(연초고형물 6g 기준) △담배소비세 528원 △지방교육세 232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438원 △개소세 126원 △부가가치세 415원 △폐기물부담금 24원 등 총 1739원이다. 개소세가 인상되면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은 2142원이 된다.

여기에 담배소비세(현행 528원)·지방교육세(232원)도 행안위 등을 거쳐 90% 수준으로 인상이 결정되면 각각 897원, 395원으로 오르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현행 438원에서 750원으로 상승하는 등 1252원이 상승해 총 2991원 세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현재 궐련담배 50% 수준인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이 90%까지 인상되면 43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아이코스와 글로의 갑당 가격은 5000원 안팎까지 인상될 요인이 발생한다.

한국필립모리스 측은 “정확한 소비자 가격은 본사가 결정하겠지만 세율을 90%로 올리면 제품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별기업 가격 정에 개입할 권한이 없는 만큼 제조사 담뱃값 인상 자제를 권고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개소세의 경우 정해지지 않은 세율을 확정한 것이고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경우 이미 전자담배로 확정난 세율을 바꾸는 개정안으로 증세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간접세의 경우 고소득층 낭비와 사치생활 풍조를 억제하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해 마련된 세금인 만큼 일부 시민단체에서 담배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따지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앞서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6월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담배와 동일한 세금을 물리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내 최대 담배회사 KT&G도 내달 궐련형 전자담배 '릴'을 출시할 예정이다. KT&G는 과거 액상형 전자담배가 유행할 당시에도 전자담배 시장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정중동 스탠스를 유지해왔지만 아이코스와 글로가 인기를 끌며 시장을 확대해 나가자 '릴'을 출시하는 것이다.

릴은 분리형 아이코스와 일체형 글로의 중간형으로 원통형에 슬라이스 형태 덮개를 밀어 스틱을 꽂아 흡연하는 방식이다. 스틱 굵기는 일반담배 사이즈인 '히츠'보다 가늘고 슈퍼슬림형인 '네오스틱'보다는 굵은 '슬림형'으로 추정된다. KT&G는 아이코스와 글로 스틱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하는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시장 확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아이코스의 히츠와 호환 가능하다는 추측이 제기돼 글로벌 특허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의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 인상 결정으로 시장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글로벌 담배 업체와 KT&G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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