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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불법 운전교육 여전…'경기남부경찰 무등록 운전학원 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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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불법 운전교육에 쓰인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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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운전교육에 쓰인 차량


【수원=뉴시스】김지호 기자 = 싼값으로 교육생을 유혹해 불법 운전교육을 하던 무등록 학원들과 관리 당국의 지시를 위반한 운전학원들이 잇달아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 3일부터 지난달 1일까지 9주 동안 운전교육 불법 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무등록 불법 운전학원 7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A업체는 지난 5~8월 사이 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에 교통안전 교육을 받으러 온 운전면허 취소자에게 명함을 돌려 교육생을 모집, 모두 80명으로부터 400여만원을 받고 교육했다.

A업체 강사 B(40)씨는 실내운전연습실에 있는 도로 주행 시뮬레이션 기기로 교육한 뒤 자신의 차량을 이용, 실제 도로주행코스와 똑같이 주행하는 방식으로 불법 운전교육을 했다.

도로주행에 쓰인 차량에 '윙브레이크(연수봉)'를 설치해 조수석에 앉은 B씨가 브레이크를 조작하기도 했다.

돈을 받고 운전교육을 하려면 도로교통법상 도로교통공단에서 발급한 기능강사 자격증을 취득한 강사가 경찰에 등록된 학원 소속으로만 가능하다.

불법 운전교육의 문제점은 정상 등록된 교육 차량과 달리 안전장치가 갖춰져 있지 않아 사고 위험이 크고, 보험 가입 역시 불확실한 탓에 사고를 내면 고스란히 법적 책임이 이어질 수 있다.

경찰은 이밖에도 특별 단속을 통해 무등록 불법 운전학원 4곳의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는 등 모두 21건의 법규 위반을 적발했다.

등록 학원의 불법행위도 잇따랐다.

특별단속에 앞서 지난 3월 초부터 진행 중인 상시 단속에서 적발된 등록 학원들의 불법 행위는 67건에 달했다.

면허시험장 인근에서는 교육생 모집을 위한 운전학원 연락사무소 설치가 법적으로 금지됐지만, 이를 무시하고 지난 1~3월 사이 서울시 강남면허시험장 앞에서 교육생을 모집하던 운전학원 관계자 C(49)씨도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식 등록된 학원을 통해서 운전 교육을 철저히 배워야 앞으로의 운전 생활도 안전하다"라며 "불법행위를 뿌리 뽑도록 계속해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kjh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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