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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사고합의금 필요"…수천만원 빌려 상습도박 최규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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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심판팀장 당시 야구단 관계자 등에게 3500만원 빌려

뉴스1

최규순 전 KBO 심판위원. (뉴스1 DB) 2017.9.1/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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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검찰이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 등으로 프로야구 관계자들에게 상습적으로 돈을 빌려 도박을 한 최규순 전 한국야구위원회(KBO) 심판팀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상습사기 및 상습도박 혐의로 최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최씨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두산 베어스와 KIA타이거즈 등 구단 관계자와 동호회원, 고교동창, 보험설계사 등 18명으로부터 '폭행사건 및 교통사고 합의금이 급히 필요하다'며 3500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고, 이 돈으로 상습도박을 한 혐의다.

검찰은 최씨가 도박에서 진 빚을 갚기 위해 지인들로부터 많게는 수백만원 가량을 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는 특히 두산과 KIA 외에도 넥센 히어로즈, 삼성 라이온즈 관계자로부터도 300만~400만원의 돈을 건네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8월30일 검찰은 상습사기 및 상습도박 혐의로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앞서 이장석 넥센 구단주 등 야구구단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했다.

KBO 규약상 리그 관계자들 간 금전거래는 금지돼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구단 관계자들이 돈을 빌려준 것과 승부조작 등의 연관성도 조사했으나 별다른 혐의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KBO는 최씨의 금품수수를 인지하고 자체 조사를 벌였으나 '대가성이 없는 당사자 간 금전대차'로 결론짓고, 구단 관계자에게 경고조치만 내린 뒤 비공개로 사안을 종결 처리해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는 KBO를 검찰에 수사의뢰했으나 검찰은 조사 끝에 KBO의 범죄혐의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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