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완료돼도 검사과정 전까진 최종제품 아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 News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대장균이 검출된 시리얼을 새 제품과 섞어 살균처리하는 등 재활용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복 동서식품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등 5명과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대표 등은 지난 2012년 4월~2014년 5월 12차례에 걸쳐 대장균군이 검출된 '아몬드후레이크' 등 시리얼제품 42톤을 다시 살균처리한 뒤 52만개의 새 제품(28억원 상당)에 섞어 유통한 혐의를 받았다.
동서식품은 시리얼제품 개별포장 및 유통기한 날인 박스포장을 완료한 뒤 일부를 골라 대장균군 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제품을 출고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했다. 검사에서 균이 발견될 경우에는 포장을 해체해 다시 최종 열처리공정을 거쳐 출고했다.
검찰은 포장이 완료된 시점을 최종제품으로 보고 동서식품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 2심은 "포장까지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검사과정을 반드시 거치는 이상 적어도 그 단계에서는 식품제조 과정 자체가 완전히 종결된 최종제품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리얼이 포장과 날인이 돼 자동물류창고에 보관돼 있다고 하더라도 자체품질검사 단계에 있는 시리얼류는 아직 출고금지 상태이므로 이를 최종제품이라고 할 수 없다"며 "기준과 규격에 어긋나는 제품이 소비자에게 제공될 위험 역시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장균군 검사를 위해 걸리는 시간이 2~6일인 만큼 포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하게 되면 오히려 그동안 미생물 오염 위험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dosool@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