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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IDS홀딩스 뇌물수수' 의혹 구은수, 오늘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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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다단계 업체 브로커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유사수신업체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사건 배당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0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오전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서 모습을 드러낸 구 전 청장은 ‘뇌물혐의를 인정하느냐’ ‘인사청탁을 받고 지시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말한뒤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 전 청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 전 청장은 유사투신 업체인 IDS홀딩스 회장 직함을 사용해 활동하던 윤모씨로부터 2014년 인사청탁을 받고 경찰관 윤모씨를 경사에서 경위로 승진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IDS홀딩스 사건을 수사 중이었던 해당 경찰서고 발령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구 전 청장은 IDS홀딩스가 투자자를 고소한 사건을 윤씨에게 배당한 것과 관련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이 사건의 고소인은 구속됐다.

검찰은 구 전 청장이 IDS홀딩스 측 수사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 대가로 구 전 청장은 수차례에 걸쳐 3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IDS홀딩스 사건은 피해자가 1만명이 넘고 피해액도 1조원을 넘어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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