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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추명호·추선희 영장기각 파장…'국정원 정치개입' 수사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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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비선보고' 등 국정농단 실체 규명 제동 우려

檢, 즉각 반발 영장 재청구 검토

뉴스1

구속영장이 기각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2017.10.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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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과 추선희 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모두 기각하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빨간불이 켜졌다.

두 보수 정권에서 승승장구한 추 전 국장은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 의혹을 밝힐 '키맨'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최순실씨와의 유착 정황 등 추 전 국장 신병 확보를 통해 국정농단 사건 실체를 파헤치려던 검찰 수사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검찰은 이들의 영장기각에 반발하며 재청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추 전 국장은 국정원 최고위 간부로 있으면서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권 정치인을 비방하는 문건을 작성하고, 보수단체를 동원해 이들을 비판하는 집회를 여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정부비판 성향의 인물들을 대상으로 방송 하차 또는 세무조사를 요구하고,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을 소환조사 중 긴급체포 하는 등 국정원 정치공작의 핵심 피의자로 봤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이 추 전 국장이 블랙리스트 연예인들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기획 및 실행하는 등 국정원 의사결정에 깊숙이 관여, 범행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핵심 증거를 잡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법원은 20일 "전체 범죄사실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추 전 국장의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을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힌 검찰은 국정원이 19일 수사의뢰한 추 전 국장의 '민간인·공무원 사찰 및 우병우 비선보고 의혹'을 신속히 수사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조사결과에 따르면 추 전 국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최순실씨 관련 첩보를 2014년부터 파악했고, 민간인과 공무원 등을 사찰해 우병우 전 수석에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 전 국장은 지난해 우 전 수석의 '처가 부동산 넥슨 매각' 등 혐의에 대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착수하자 부하직원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의 친교인물 등에 대한 동향수집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내용은 우 전 수석에게 2회 보고했다.

또 소속처장 등에게 우리은행장 비리첩보 집중수집,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동향보고,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세평보고 작성 등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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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관제시위 혐의를 받고 있는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2017.10.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법원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9년부터 국정원 직원과 공모, 각종 정치이슈와 관련해 국정원 및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추선희 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2010년 'PD수첩 무죄 선고'와 관련해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 등 사법부를 향한 항의시위와 문성근씨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후 '부관참시 퍼포먼스' 등을 추씨가 국정원과 공모해 주도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추씨는 2013년 8월에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CJ그룹 본사 앞에서 '좌파기업은 물러나라'는 취지의 시위를 하고 이를 계속할 것처럼 해 CJ측으로부터 현금 1000만원과 120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 등 2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추씨 영장 기각과 관련,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물론 진상규명을 위해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검찰은 "추씨는 국정원으로부터 관제시위 요청 및 자금지원을 받아 김대중 전 대통령 현충원 묘지 훼손 퍼포먼스 등 정치공작을 돕는 극렬한 폭력시위를 반복했고 그 시위를 이용해 대기업체를 협박, 금원을 갈취하는 등의 각종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피의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압수수색 때도 자료를 숨기고, 주민등록지가 아닌 모처에 거주하는 등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높다"며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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