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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민주당 도청의혹' 수사 본격화…임창건 前 KBS 보도국장 첫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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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건 조사예정시간보다 1시간 일찍 검찰 출석

KBS노조 고발장 접수하자 "황당하다" 부인

뉴스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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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KBS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 재수사에 나선 검찰이 20일 오전 임창건 당시 KBS 보도국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임 전 보도국장은 현재 KBS 아트비전 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한제희)는 이날 오전 10시 임 전 보도국장을 소환해 지난 2011년 발생한'KBS 민주당 손학규 당대표실 도청 의혹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소환조사는 지난 9월7일 고발장을 제출한 성재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장에 대한 고발인 조사 이후 43일 만에 첫 피고발인 조사다. 임 전 보도국장은 예정된 조사시간보다 1시간 이른 오전 9시쯤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임 전 보도국장을 상대로 6년 전 불거진 KBS 민주당 도청 의혹사건의 전반적인 사실관계와 임 전 국장의 혐의점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그러나 임 전 보도국장은 이날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성 KBS 본부장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직후인 지난 6월9일 KBS 사내 게시판에 입장을 내고 'KBS 전화기로 녹음했다는 내용에 대해 저는 결코 이를 인정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혹시 도청이란 것을 했다면 취재기자 전화기를 제3자에게 맡기는 방법을 썼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추측을 제 입장에서 정리해 전달했을 뿐"이라고 해명하면서 '이 과정에서 제가 도청을 인정한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가 나와 매우 황당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KBS 민주당 도청의혹 사건'은 지난 2011년 6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당시 손학규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유출된 민주당 비공개 연석회의 회의록 일부를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민주당은 즉각 '도청의혹'과 '명예훼손'을 문제 삼아 한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수사과정에서 KBS 장모 기자가 도청을 감행한 것으로 지목됐지만 경찰은 "도청 혐의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한 의원이 도청문건인지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도청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 자체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의원과 장 기자를 불기소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9월 검찰의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 성 본부장이 지난 6월 이 사건과 관련해 고대영 KBS 사장과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 KBS 장모 기자 등 6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다.

KBS 노조도 자체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KBS 기자협회 민주당 도청의혹사건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는 지난달 12일 진상조사 중간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도청을 감행한 것으로 지목된 장 기자로부터 '녹음지시'를 받았다는 진술과 이와 관련한 KBS 내부 문건이 존재한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장씨에게 지시를 내렸던 기자도 그의 선배에게 보고 독촉을 받고 장씨가 보낸 '녹취보고'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윗선에 보고했다고 진술했다"며 "도청의혹 사건이 불거진 뒤 장씨는 지시를 내렸던 선배기자를 거치지 않고 '윗선'과 수차례 대화를 나누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윗선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조사위는 "당시 민주당 비공개회의에서 오간 내용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KBS 내부문건도 있었다는 한 국장급 간부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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