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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불법체류자 특별단속지역 운영 연장…8개월간 1300여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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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고용 방지 및 국민치안 불안 해소 목적

뉴스1

법무부 상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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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법무부가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및 국민치안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올해 초부터 시범적으로 지정·운영해 온 불법체류외국인 특별단속지역이 효과적이라고 판단,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월13일부터 9월30일까지 약 8개월에 걸쳐 24개 지역에서 경찰·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총 153회 단속 및 순찰활동을 벌였다.

특별단속지역은 Δ외국인 관련 민원발생률 Δ불법고용 성행지역 Δ경찰청 외사치안안전구역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분야별로는 외국인 밀집지역 11개·공단 5개·건설현장 5개·인력시장 3개소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7곳·영남권 6곳·중부권 5곳·기타 6곳이 지정됐다.

시범기간 특별단속지역에서는 불법체류자 1347명과 불법고용주 총 119명을, 전국적으로는 불법체류자 1만9829명과 불법고용주 4299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외국인은 강제퇴거 조치됐으며, 불법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정도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거나 범칙금(2000만원 이하) 부과 처분을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충남의 한 특별단속지역은 특별관리 결과, 원래 단속요구 민원이 빈발하는 지역이었으나 최근 잠잠해졌다. 인력소개 업소간의 자정결의 등을 통해 불법알선행위가 현저히 감소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국민 일자리 보호 및 치안불안감 해소 효과를 위해 특별단속지역 지정·운영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현재 시행 중인 '2017년 하반기 불법체류자 정부합동단속(9월4일~11월17일)'을 강화할 예정이다.
main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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