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 영장실질심사 출석 |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
검찰, 영장기각되자 즉시 강한 반발
"추명호, 국정원 공작 깊숙히 관여"
"추선희, 압수수색 당시 자료 숨겨"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과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되자 검찰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두 사람 모두에 대해 영장 재청구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20일 새벽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추 전 국장에 대해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기본적 증거가 수집됐고 수사기관에 출석해 온 점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전했다.
그러자 검찰은 "추 전 국장은 국정원 의사결정에 깊숙히 관여한 최고위 간부"라며 "법원의 판단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고 공식 입장을 알렸다.
검찰은 추 전 국장에 대해 "배우 문성근씨 합성사진 유포 등 비난공작, 야권 정치인 비판, 정부 비판 성향 연예인들의 방송 하차 내지 세무조사 등을 기획하고, 박근혜정부 블랙리스트 실행에도 관여하는 등 범행이 매우 중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관제시위 개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추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범죄혐의는 소명된다"면서도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 판단에 대해 "추 전 총장은 검찰 압수수색 당시 사무실을 닫아건 채 자료를 숨기고, 주민등록지가 아닌 모처에 거주 중이었다"며 정면 반박했다. 오히려 증거인멸, 도주에 대한 우려가 현저한 피의자라는 것이다.
검찰은 "추 전 총장은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관제시위 요청 및 자금지원을 받아 김대중 전 대통령 묘지 훼손 퍼포먼스 등 극렬한 폭력시위를 반복했다"며 "그 시위를 이용해 대기업을 협박해 금원을 갈취하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도 피의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추 전 국장과 추 전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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