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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스위스, 북한 노동자 취업 전면 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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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추가 제재 단행, 정유제품 수출도 막아

유엔 제재 대상 북한선박 등록취소되기도

스위스가 독자적인 추가 대북제재를 단행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19일(현지시간) 스위스가 북한 노동자 신규 고용과 대북 합작사업 전면 금지를 골자로 하는 대북 추가 제재를 시행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 9월에 각각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71호와 2375호 이행 차원이다.

이날 스위스 연방 경제부가 공표한 대북제재 시행령은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취업허가 신규 발급을 중단토록 했다. 지난달 11일 이전에 확정된 취업계약을 제외하고 북한 노동자들의 스위스 내 취업이 전면 금지된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대북 합작사업과 협력사업도 모두 중단토록 했다. 다만 현재 스위스와 북한 사이에 이뤄지고 있는 협력 사업은 내년 1월 9일까지 마무리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대북 교역 금지 품목도 확대됐다. 콘덴세이트(초경질원유)와 액화천연가스, 정유제품의 대북 수출과 판매가 전면 금지됐다. 정유제품의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이 연간 2백만 배럴까지 수입할 수 있지만 스위스 정부는 이마저도 금수 품목으로 지정했다. 북한산 직물과 수산물에 대한 수입도 불가능해졌다.

스위스 정부는 올 2월에도 지난해 11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21호 이행을 위해 대북 독자제재를 실시했다.

중앙일보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이 모습.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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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카리브해 리워드 제도 최북단에 자리 잡은 섬나라 세인트키츠 네비스 연방이 이달 초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전 세계 입항 금지령을 내린 북한 선박 하오판 6호의 등록을 취소했다고 해운산업 소식지 헬레닉쉬핑뉴스가 전했다. 유엔 대북제재 위원회는 이달 초 철이나 석탄과 같이 금지된 북한산 물품을 운반한 하오판 6호를 비롯한 4척의 선박의 전 세계 회원국에 대한 입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 중 최근까지 캄보디아 선박으로 등록됐던 지선호는 2016년 8월 PRG수류탄 3만 발을 싣고 가다 수에즈 운하에서 이집트 당국에 적발되기도 했다. 북한은 자국 선박을 다른 나라에 등록하거나 홍콩ㆍ중국의 위장회사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 왔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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