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들 “악취·소음 등 피해”
해오름공원 임시 시장 설치 반발
지난 25일, 상인회 설치 강행하자
주민-상인-지자체간 고발 이어져
지난 3월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상인들이 임시어시장을 개장해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간 고소고발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은 일부 상인들이 해오름공원에 불법으로 개장한 임시어시장 모습. [임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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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래포구 어시장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로 구성된 ‘해오름공원 임시어시장 개설저지 투쟁위원회’는 지난 13일 장석현 남동구청장과 소래포구 선주상인연합회 대표 4명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구청장의 묵인 없이는 선주상인연합회가 해오름공원에 불법으로 임시어시장을 개설할 수 없다는 이유다.
실제 상인회 200여 명은 지난달 25일 이 공원에 몽골텐트 140여개 동을 불법으로 설치했다. 이어 추석 연휴 직후인 9일부터 200여 명의 상인들이 영업을 시작했다. 이 때문에 악취와 소음, 오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과 주차대란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최성춘(50)투쟁위원장은 “상인회와 구청이 암묵적 합의를 본 뒤 불법 임시어시장 영업을 시작한 만큼 우리로서는 구청장과 상인들을 고소할 수 밖에 없었다”며 “수돗물과 전기, 하수무단방류 등을 묵인한 담당 공무원들도 고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인들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 임시어시장에서 영업중인 한 상인회 관계자는 “우리라고 불법인줄 모르겠느냐. 현대화 사업 후 좌판을 분양해 준다기에 나왔다”며 “길거리로 내쫓기지 않으려는 마지막 선택인데 남은 상인들이 문제”라고 했다.
반면 80여 명의 기존 상인들은 입주 확인 문서를 요구하고 있다.
기존어시장 상가번영회 마욱일(53) 부회장은 “장 구청장은 올 3월 화재 직후 현장을 찾은 대선 후보자들 앞에서 ‘한달 안에 정상화 하겠다고’ 해놓고 이를 번복했다”며 “현대화 사업 후 좌판을 분양해 준다는 문서 확인 없이는 우리는 절대 못나간다”고 버티고 있다.
남동구 관계자는 “공식 입장은 없다”면서도 “기존어시장 토지매입비 149억원을 편성, 다음 달 중 매입한 뒤 내년 6월 준공 계획을 세운 상태”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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