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감찰계는 도내 한 경찰서 소속 A경감이 주택을 82채 보유하고도 겸직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경감은 지난 2010년 '영리겸직'을 사유로 견책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겸직이 허용되지 않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겸직허가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경기남부청 감찰계 관계자는 "과거 주택을 다수 보유한 상태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고도 겸직허가를 받지 않아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현재까지도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도 주택을 80여 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징계 양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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