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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경찰 중간간부가 주택 82채 보유?…감찰부서 "사실확인 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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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겸직허가' 안 받아 징계 전력…"반지하방 매입해 임대한 것뿐"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강영훈 기자 = 경기도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대 출신 중간 간부가 주택을 82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찰부서가 사실 확인에 나섰다.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연합뉴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감찰계는 도내 모 경찰서 소속 A경감이 주택을 82채 보유하고도 겸직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경감은 2010년 '영리겸직'을 사유로 견책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징계 사유는 "대상자는 2006년 경기 용인시에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경찰 담당 부서에 겸직허가를 받지 않았다"라고 돼 있다.

경찰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겸직이 허용되지 않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겸직허가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

경기남부청 감찰계 관계자는 "과거 주택을 다수 보유한 상태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고도 겸직허가를 받지 않아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현재까지도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현재도 주택을 80여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징계 양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대 출신 A경감은 대학 졸업 후 경위로 경찰에 입문, 동기들보다 훨씬 늦은 2013년 경감으로 진급했다.

상당수 경찰대 출신 경위들은 시험이나 심사 점수로 승진하나, A경감은 '근속'으로 승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근속 승진은 특정 계급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면 자동으로 승진시켜 주는 제도로, A경감이 진급할 당시엔 경위에서 경감으로 근속 승진하는 데 12년이 걸렸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A경감이 부동산 임대사업에 주력하느라 경찰관으로서의 업무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A경감은 주택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A경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1998년 서울 근무 당시 처음으로 반지하방을 샀고, 이후 수도권과 고향 등지에 주택을 하나둘씩 매입해 수리한 뒤 임대했다"며 "82채 중 다수는 반지하방이며, 모두 합쳐도 부동산 가치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06년 당시 부동산임대사업자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근무를 하지 않을 때에만 매입·수리 등 부동산 관련 일을 해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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