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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한국노총 "최저임금위원장 최저임금 산입범위 발언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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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한국노총, 노사정 8자회담 제안


어수봉 위원장 사견전제 '정기상여금·식비·교통비' 포함 주장

한국노총 "산입범위 연구용역 진행중…연구중립성 훼손우려"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한국노총은 19일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정기상여금과 식비·교통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과 관련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문제될 사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최저임금위원장의 최임 산입범위 확대 발언 규탄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어 위원장은 지난 18일 국정감사에서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정기상여금, 현금으로 주어지는 교통비, 중식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야 한다는 소신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개인적 의견이라 했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최저임금위원장의 발언이 과연 개인적일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지금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산입범위와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민감한 시점에 위원장이 경영계의 주장을 대변하고 연구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임금을 받고 사는 최저임금노동자들의 생계를 뒤흔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주장을 한국노총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 개인적 소신 운운하며 사용자 편향적인 발언을 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을 강력 규탄한다"며 "저임금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과 노동소득분배율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 1만원 추진, 재벌대기업 갑질근절을 통한 중소영세자영업자 보호방안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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