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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종합]치매 환자 폭행 혐의 등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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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공익제보자 인권침해, 의료법인 진정"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광주지검은 80대 치매 환자를 폭행해 부상을 입힌 혐의(상해)와 또다른 환자에게 폭언을 한 혐의(노인복지법 위반)로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요양병원에서 80대 치매환자 B 씨의 눈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와 함께 또다른 환자 C 씨에게 반말과 폭언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병동 출입시스템 번호키를 누르는 B 씨의 행동을 만류하다 B 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B 씨 사건 수사 과정에 병원 환자 등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였으며, 그 결과 A 씨의 C 씨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를 밝혀냈다.

검찰은 또 B 씨 폭행 사건과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이 요양병원 직원 D 씨를 구속 기소했다.

D 씨는 A 씨의 B 씨에 대한 폭행 장면이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CCTV 영상을 지우는가 하면 관련 CCTV 하드디스크를 본체에서 빼낸 혐의(증거인멸)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CCTV 영상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A 씨와 D 씨는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최근 해당 요양병원 운영을 맡아 온 법인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했다.

한편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 환자 폭행사건 진상규명 및 요양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노인 환자 폭행 사건과 관련, "이 사건 규명의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한 차례 징계 시도가 무산된 뒤로도 직장 내 차별과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보자는 업무에서 사실상 배제된 상태이며, 병원에서는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등 더 이상 근무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법인과 법인 관계자 1명에 대한 진정서(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를 이날 오후 광주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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