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경감은 앞서 지난 2010년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겸직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감찰 부서 관계자는 당시 인사혁신처 공직자위원회의 통보로 조사에 착수한 결과 A 경감이 주택 80채와 토지 등을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현재의 소유 규모와 겸직 위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사에 착수해 의무위반 정도 심하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중징계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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