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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네이버, "공정위 자료 허위제출? 사실 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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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주장에 "친족 회사 계열사 포함은 준대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것" 반박]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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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주장한 준대기업집단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허위제출 의혹에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다.

19일 진행된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채 의원은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전략책임)가 당시 친족보유 주식이 없다고 했는데 1개는 개인회사, 2개는 친족회사로 밝혀졌다"며 네이버가 자료를 허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준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자료를 요청했을 당시 우리측이 주장했던 것은 이해진 GIO(글로벌전략책임)의 친족이 네이버의 지분을 보유한 바가 전혀 없다는 내용이었다"며 자료 허위제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네이버는 "친족회사와 개인회사가 공시대상 계열사로 포함된 것은 네이버가 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의무가 생겼기 때문으로, 이전 기준으로는 계열사가 아니다"라며 "개인회사는 네이버와 거래가 전혀 없는 개인 투자회사이며 친족 보유 법인도 네이버와 지분이나 사업상 거래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날 채 의원은 또 "2015년 4월1일 대기업집단 지정 당시 네이버는 NHN엔터테인먼트와 계열 분리를 이유로 자산규모가 5조원 미만이어서 대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하지만 이 GIO와 이준호 NHN엔터 대표는 서로 상대회사 지분을 갖고 있어서 계열분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미 3년 전에 네이버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됐어야 하는데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지정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대기업집단을 지정함에 있어서 계열회사의 판단은 공정거래법상 기준에 따른 것으로 자본시장법상 지분 공동보유 여부는 상관이 없다"며 "지분 공동보유 관례라고 해서 두 회사가 계열회사 관계인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열회사 여부는 각 회사가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지 동일인에 의해 지배되는 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양사는 인적 분할했고 임원 겸직 및 인사교류를 일체 하지 않는 독립경영을 하고 있어 이를 판단해 계열회사가 아닌 것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해인 기자 hi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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