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개발공사[연합뉴스 자료사진] |
전북도는 미래 녹색에너지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과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주요 뼈대로 하는 '전북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개발공사의 주력사업인 임대주택·택지개발 사업 외에 새로운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신·재생 및 도시재생분야의 신규 수익모델을 발굴해 전북개발공사 설립 취지에 맞게 임대주택을 비롯한 다양한 공익사업에 재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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