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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이상호, 서해순 `정신상태 의심` 발언에 "기자로서 마땅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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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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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고 (故) 김광석 씨의 딸 사망 의혹을 둘러싼 고소·고발사건과 관련해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참고인 신분으로 19일 경찰에 두 번째 출석을 했다.

이상호 기자는 이날 오후 1시 8분께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최대한 경찰 수사에 협조해 한치의 억울함이라도 있다면 경찰이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자는 “양측의 의견이 다를 때 중재하는 것이 공권력으로서의 수사기관인 경찰이고,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도 많은 참고인들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자료를) 제공했다”며 “10~20년 전 상황과 다른 부분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수사력을 동원해서 의미있는 성과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김씨 부인 서해순 씨가 딸 서연양 사망 즉시 119 신고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확인한 바로는 이미 119 도착 당시 (서연 양이) 사망해 있었다”며 “정확한 사망 추정 시간을 확인해야 하고 상당히 많은 의혹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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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기자는 서 씨가 자신에 대해 ‘정신이상’이라며 비판하고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문제 제기를 할 때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고 대응준비를 한다”면서 “그 또한 취재 기자로서 마땅해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하며 명예훼손이건 무고죄 건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7~28일 김씨의 형 김광복 씨와 이 기자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김양에 대한 유기치사와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 중 김양의 죽음을 숨기고 소송을 종료한 혐의(사기) 등으로 서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12일 서씨를 소환해 혐의점에 대해 조사했다. 16일에는 서씨를 재소환해 김양의 성장과 양육 과정 등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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