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지난 4월 인천 남동구청 정문에서 술에 취해 휘발유를 들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4살 엿장수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앰프를 크게 틀어놓고 품바 공연을 하다가 남동구청 공무원에게 경고를 받자 앙심을 품고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은지 [zone4@ytn.co.kr]
▶동영상 뉴스 모아보기
▶YTN과 친구가 되어주세요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