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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노동자도 공공기관 이사된다"…조례안 광주시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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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산하 4개 공공기관 도입 추진…17개 기관도 가능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자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정원 100명 이상의 광주시 산하 4개 기관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

100명 이하 17개 기관도 이사회 의결로 노동자 이사를 둘 수 있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19일 김용집(비례)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연합뉴스

김용집 광주시의원



조례안은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와 사용자의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 증대를 위해 마련됐다.

노동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기업과 공기관은 노동자 이사를 포함해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100명 미만인 공사 등도 이사회 의결로 노동자 이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노동자 이사는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노동자 수가 300명 이상인 곳은 2명을, 300명 미만인 공사 등은 1명 이상을 두도록 했다.

또 기관장은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노동자 이사를 다른 노동자와 동등하게 대우하고, 노동자 이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했다.

김 의원은 "노동자이사제로 노동자와 사용자가 경영성과와 책임을 공유하고 상생과 협력으로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동자이사제는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에 이어 광주시가 두 번째로 도입한다.

도입 대상기관으로는 광주시도시공사(정원 250명), 광주시도시철도공사(정원 577명), 광주환경공단(정원 271명), 광주복지재단(정원 114명) 등 총 4개 기관이다.

김대중컨벤션센터(정원 46명), 광주전남연구원(정원 53명), 광주문화재단(정원 89명), 광주신용보증재단(정원 43명), 광주테크노파크(정원 62명) 등 17곳의 기관에서는 이사회 의결로 노동자이사를 둘 수 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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