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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정부, 어린이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질소 사용기준 등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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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과자봉지 내 액체질소의 사용기준을 신설하고, 영유아 식품의 이력 등력이 올해 안으로 마무리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어린이 시설의 위생지도 및 점검이 강화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안전대책 주요 추진과제’와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생활문제 해결방안’ 등을 논의, 확정했다.

산업부와 문체부, 식약처는 어린이 제품과 유원시설, 식품을 중심으로 하는 어린이 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질소과자 사고와 놀이기구 멈춤사고 등 어린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우선 어린이 제품의 생산과 수입, 유통, 구매·사용 단계별 전주기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어린이가 자주 사용하는 제품과 핑거페인트 등에 대해서는 선제적 안정성 조사를 연내 완료하고,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현재 60명인 안전취약지역 모니터링 감시단을 2018년 90명, 2019년 120명으로 확대해 불법·불량식품 시장유통을 차단하고 수입제품 통관 관리를 강화하는 등 안전모니터링을 확대한다. 어린이 연령별 맞춤형 교육 확대와, 유원시설 안전점검 및 안전기준을 개선도 동시에 진행한다.

유원시설의 경우 타가다디스코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무허가 시설 단속을 강화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실내 유기기구 충격 흡수재에 불연·난연재료 의무 사용을 확대하고 0.6m 이상 승강장에 안전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유원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을 내년 4월까지 1차 구축, 안전검사 결과와 사고이력 등의 정보를 이용객들이 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어린이 식품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법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과자 등에 액체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신설하고, 위반시 영업소 폐쇄 등 처벌을 강화한다. 액체질소나 드라이아이스, 신맛이 나는 캔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품목은 취급주의 표시를 빠르게 의무화할 예정이다.

영유아 식품 이력등록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위생지도 및 점검도 강화한다.

이밖에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버스 대책 등 어린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까지 포함한 종합대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및 살충제 달걀 등 국민생활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생활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외 이슈를 모니터링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문제를 예측해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연구과제 선정부터 국민평가단이 참여하도록 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생활문제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빠르고 쉽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둔다. 운전자 피로도 감지·경고 기술과 사고위험 예측·예보시스템을 개발하는 한편 빅데이터 기반 AI 확산 예측모델도 고도화한다.

정부는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생활연구 진흥방안’을 수립한 뒤 내년부터 본격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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