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근해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허가를 받을 경우 IC칩이 내장된 신용카드 크기의 전자어업허가증을 새로이 발급받게 된다.
조동근 수산정책과장은 "적합한 행정절차와 대상 어업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사전안내문, 문자 메시지 전송 등 홍보에 나서고 원거리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읍면사무소, 지역어선주협회 등에 협조 요청해 현장 신청 접수 장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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