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발생한 세종보 사고의 경우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구간에서 일어났음에도 사고 후 수질 분석 결과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총석유계탄화수소가 검출됐다.
여러 사례들을 감안하면 일반 공업용 윤활유를 사용하는 구간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로 인한 수질과 생태계 오염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윤활유 제품 구매 기준이 유동점, 인화점, 기포성과 같이 제품 성능에 초점을 둔 기준이며 인체나 생태계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윤활유 환경 기준 정립과 관리감독 시스템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유출 사고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윤활유는 댐 및 보의 갑문 시설에 주로 사용되고 있고 이러한 갑문 시설들은 물에 잠겨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기름이 조금씩 물에 스며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댐과 보에 사용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ㆍ기준을 마련해 국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수자원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