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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국감 닷새째 '숨고르기'…한국당은 對정부 투쟁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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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정감사 닷새째를 맞은 18일 국회는 이례적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3개 상임위에서만 피감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했다. 국감 기간 중 매주 수요일은 각 상임위가 관련 자료를 정리하기 위한 시간으로 비워두는데, 국감 준비를 위해 잠시 숨을 고르며 휴식을 갖는 것이다.

다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정책을 정면 비판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 의지를 다지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한국당의 '문재인 정부 신적폐 저지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상임위별 국감 상황을 진단하고, 탈원전·노동시간 단축 등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시사한 근로시간 단축 방침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며 각을 세웠다.

김 정책위의장은 "중소기업·자영업 쪽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통상임금 확대, 여기에 근로시간 단축까지 이뤄진다면 경영난에 내몰릴 수도 있다"며 "매월 개최해야 하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는 문재인 정부 들어 한 번도 개최되지 않는 등 '기업 옥죄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점을 국감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문제를 다음 달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다루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날 한미정상회담을 이유로 운영위 국감을 연기하자는 자당의 제안에 대해선 "청와대와 여권을 편하게 하기 위해 충심어린 제안이었다"며 "'또 다른 저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 개탄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당 김영란법 대책 태스크포스(TF)는 농축수산·화훼·외식업계 초청 간담회를 열어 청탁금지법 시행 1년간의 피해 실태를 듣고 향후 계획과 대책을 모색했다.

TF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3·5·10(식사·선물·경조사비)' 규정을 '10·10·5'로 바꾸는 방안을 정부에 거듭 촉구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농수산물을 제외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노위 국감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주 네팔 대사관과 주 크로아티아 대사관에서 국감을 진행하고 국방위원회는 미사일 사령부와 육군항공작전사령부 현장점검에 나선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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