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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경유차 질소산화물 검사…학계 "객관성·인력 확보가 과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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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환경부가 운행 중인 경유자동차에 대한 질소산화물(NOx) 검사를 세계 최초로 도입한다. 그러나 학계와 자동차업계에서는 검사 객관성과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환경부는 운행 중인 경유차에 대한 질소산화물 검사를 도입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령은 9월26일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 중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다.

현재 경유차의 생산 전 제작차 인증단계에서는 국제적으로 질소산화물 검사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운행 중인 경유차의 질소산화물 검사는 전무한 실정이다.

정석철 환경부 서기관은 "미국과 일본의 경우 휘발유차보다 경유차가 상대적으로 적어 운행차 질소산화물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며 "유럽은 민간위원회(CITA)에서 운행 경유차 질소산화물 검사의 필요성을 인식해 연구를 진행 중이고 중국은 2017년 시행방침 발표 예정이었으나 폭스바겐 스캔들 이후 보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가 이를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이유는 경유차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이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도로를 운행 중인 자동차 기준으로 경유차의 평균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운행 차량 수가 많은 수도권의 경우 경유차 배출량이 23%, 휘발유 차량 배출량은 4%를 차지한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2018년 1월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 경유차를 수도권에 등록한 차량 소유자는 2021년 1월1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정밀검사)를 받을 때 기존 매연검사 이외에도 질소산화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 15개 시 등 수도권에서 우선적으로 이를 실시한 뒤 실시 효과 등의 검토를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질소산화물 검사 추가에 따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검사 추가 소요시간은 1분 정도만 늘어나고, 수수료 추가부담액도 1000원 정도 추가되도록 할 예정이다.

학계와 자동차업계는 검사 시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를 우려하고 있다. 디젤(경유차) 차량의 경우 기상조건, 출·퇴근 시간, 가속폐달 밟는 수준 등 운행 조건에 따라 배출가스량이 달라져서다. 객관적인 실험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한 검사장비, 시설, 인력이 열악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기온 등에 따라 운행 조건이 달라져 내뿜는 배출가스량이 달라질 수 있다"며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꼼꼼하게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질소산화물 정밀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경유차 소유자는 정비업체에서 선택적촉매환원장치(SCR), 질소산화물흡장촉매장치(LNT) 등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운행 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 제도가 신설되면 10년간 질소산화물이 2870t 줄어들어 2차 생성되는 미세먼지(PM2.5)도 195t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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