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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증도가자 지정 신청 2011년 10월···5년후 새 규정 적용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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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발언하는 유성엽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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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된 증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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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도가자


【서울=뉴시스】박현주 기자 = 7년간 논란중인 증도가자가 국정감사도 달궜다. 16일 유성엽 교문위 위원장, 송기석(국민의당) 의원 등 의원들이 문화재청 김종진청장에게 문화재 지정을 부결한 지정조사단의 전문성과 취득 경위, 검증 방법등을 질문하며 문화재 지정 부결에 대한 문제점을 따졌다.

유성엽 위원장은 “그동안의 경과를 살펴보니 증도가자의 보물 지정 심의과정을 보면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지정해야겠다고 움직이기보다 안 할 수 있으면 어떻게든 지정을 안 해야겠다고 몰고가려고 안달이 난 것처럼 일이 진행됐다. 문화재 위원들의 파벌 간 알력이 작용한 것이라고 본다"면서 "그에 대한 기초학술조사 연구용역을 2014년에 1억8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결론이 뭐였나"고 지적했다.문화재청은 지난 4월 증도가자에 대한 보물 지정 안건을 심의해 지정 가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었다.

이번 국감과 관련 17일 경북대학교 증도가자 기초학술조사 연구팀은 서체 주조방식, 취득 경위가 불분명하다는 문화재청의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문화재청의 증도가자 문화재 지정 부결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다음은 증도가자 기초학술조사 연구팀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BK21+ 사업팀이 주장하는 문화재청의 증도가자 문화재 지정 부결의 문제점.

1. 서체, 주조방식, 조판에 대하여

▲서체 : 문화재청과 국과수의 서체비교는 도무지 이해 불가한 방식으로서, 조선활자인 임진자를 고려활자인 증도가자와 비교하였다. 당시 비교한 조선활자는 증도가자보다 500년이나 후에 제작된 것으로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 2월 16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문화재청(국립고궁박물관)에서 주관한 증도가자 문화재지정 신청 의견 수렴회에서 이완우(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이승철(청주고인쇄박물관), 남권희(경북대), 김성수(청주대) 교수가 문화재청과 국과수의 서체비교 문제점을 서면으로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위와 같은 지적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과학적 근거와 문화재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알지 못하는 국과수 주장만(조선활자와 증도가자를 비교한) 받아들이는 오류를 범했다.

또한 3D 스캔한 증도가자에 잉크를 발라 찍은 후, 기존 책자 서체와 비교한 것은 절대로 과학적 비교 방식이 될 수 없다. 3D 스캔한 활자는 표면의 부식과 마모가 심하게 진행되어 있어, 이 스캔본에 잉크를 발라 찍어보면 인쇄상태가 무디고 원본의 모습을 알 수 없다. 그럼에도 국과수와 문화재청은 이러한 엉터리 실험을 하고는 자신들의 방식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조방식 : 우리나라 금속활자연구에는 밀랍 방식과 주물사 방식의 주장이 양분되어 있다. 즉 고려 시대 활자주조 방식이 보편적으로 문화재학계에서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규명된 바가 없기 때문에 주조방식을 가지고 가부결정 사유로 삼을 수 없다.

▲조판 : 번각본은 금속활자로 찍은 책을 나무활자로 다시 옮긴 것이다. 그런데 금속활자와 달리 나무활자는 시간과 환경에 따라 수축이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 수축되어서 존재하는 목각 번각본의 평균치는 목각본이 만들어진 당시의 평균치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수축된 목각본을 판본 크기의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수축된 판각본은 모두 크기가 줄어들어서 원래 평균크기를 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판활자의 크기가 맞지 않다는 문화재청의 주장은 잘못되었다.

2. 출처, 취득경위에 대하여

▲ 출처 : 증도가자 소장자는 출처와 취득경위를 모두 밝혔다. 우리나라 지정문화재 중 출처와 취득경위를 이번처럼 '부결'사유에 못 박은 것은 처음부터 '직지'를 염두에 두고, 소장자의 고미술업체 경력을 들먹이고 고려금속활자 문화재 지정을 거부하기 위해 만든 궤변에 불과하다.

문화재청의 주장대로라면 현재 우리나라 지정 문화재중 출처와 취득 경위가 불분명한 것은 모두 지정 문화재에서 해제해야 한다.

▲취득경위 자료제출 의무화 관련
문화재청은 2017년 9월 28일 국회 토론회에서 “출처와 취득경위에 관해 증도가자에만 과도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니냐”고 묻자 2016년 2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행규칙 몇 조 몇 항에 이런 규정이 있는 문화재청은 밝혀야 한다. 현재 시행령 제17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지정하여야 할 문화재 등에 대한보고)에는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서식에 따라 보고하도록 규정만 했을 뿐 이를 의무화한다는 규정은 없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으면 문화재로 지정할 수 없다는 법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또한 증도가자를 지정 신청한 것은 2011년 10월 6일인데 5년이나 지나서 규정을 만들고 적용 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적인 소급 적용이다. 문화재청은 국보, 보물은 한 나라의 문화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여서 취득과정이 불투명한 문화재를 지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에 규정되지 않은 것을 지정의 요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며 지정 신청 이후에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적용하려는 것은 지정을 거부하기 위한 궤변이며 불법이다.

▲천성산 관음사 불상과 증도가자는 비교대상이 아니다.
문화재청은 출처와 취득경위가 불분명해 지정이 부결된 사례로 천성산 관음사 목조보살좌상을 들고 있으나 소장 내력에 관한 소명 부족으로 2013년 2월 부결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소장내력 불명이 문제가 되었던 관음사 목조보살좌상과, 유통경로가 모두 확인된 증도가자는 전혀 다른 경우이며, 비교대상이 되지 못한다.
3. 초두와 먹에 대하여

▲초두 : 초두와 활자가 같이 존재했다고 유통과정에서 제기되었던 것뿐이다. 그러나 활자는 2011년 지정신청을 했고 초두는 2013년 7월에 공개된 것이다. 활자와 초두는 별개로 아무 관련이 없다. 또한 초두와 수반은 보충자료이지, 고려활자의 진위 가부를 결정하는 요인은 절대 아니다.

▲초두 표면의 불순물 : 문화재청은 초두 표면의 검은 불순물을 “먹”이라고 주장하는데 신청자는 먹으로 주장하지 않았다. 초두 표면에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불순물이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문화재청(유형문화재과 황권순 과장)만이 계속적으로 ‘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조사단의 전문성과 과학성에 대하여

▲ 지정조사단의 전문성 결여
문화재청은 흥선 조사단장을 비롯한 12명의 지정조사단 구성과 관련해 기존의 기초학술조사 용역연구에 참여했던 연구자를 제외하고 각 분야의 전문성 있는 연구자들로 조사단을 구성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문성이 전혀 없는 연구자들로 구성되었다. 조사단장은 물론 구성원 중 누구도 금속활자에 관해 연구한 실적이 거의 없다.

▲문화재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강00), 청주고인쇄박물관 (황00)의 행위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장 제53조(직무) 제1,2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4조(소관업무) 제1,2항과 법제처 유권해석을 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범죄수사와 관련한 업무만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10월 27일 동아일보 기사에 보도된 것처럼, 청주고인쇄박물관 황00학예실장은 청주고인쇄박물관에 진열중이거나 보관중인 공공재산 '고려금속활자와 증도가자 등 7점'을 상부결재 없이 국과수에 감정 의뢰하였다

더 큰 문제는 국과수 담당 연구원 강00는 공무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유입된 금속활자를 무단감정하고, 금속활자 문화재의 특성을 무시한 채 내부 부식되는 활자의 특성을 마치 가짜로 만들기 위한 방식이라고 언론기관에 흘려서 발표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형사 범죄이다.

활자의 계량화, 수치화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누가,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계량화, 수치화 했는가?” 과연 국과수가 고려 금속 활자를 계량화, 수치화 할 연구 실적과 문화재조사 자격이 있는가?

국과수는 인영과 필적 감정 전문이라고 했는데, 금속활자와 인영, 필적을 어떤 방법으로 비교연구 가능한가? 과학적이지 않은 주장을 하는 문화재청과 국과수가 안타까울 뿐이다.

-증도가자 기초학술조사 연구팀 /경북대학교 문헌 정보학과 BK21+ 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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